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7.09 13:22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상관명예훼손 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뉴스1)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상관명예훼손 등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해병대원 순직 사건 및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죄 관련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원심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군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경상북도경찰청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혐의 등으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이후 지난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군 검찰이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됐다. 다만 이날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며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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