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7.15 13:29

내부통제 의무 해태 시 엄중 제재
내부고발 인센티브 10배 상향

(사진제공=MG새마을금고)
(사진제공=MG새마을금고)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100곳을 특별점검한다.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전국 새마을금고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점검은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하며, 오는 21일부터 9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에는 부실한 내부통제가 새마을금고의 고질적 약점으로 지적돼온 만큼,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발생 여부와 내부통제 운영 실태 전반이 포함된다.

감사 과정에서 금융사고가 적발되거나 내부통제 관리자·책임자가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한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고객 신뢰를 저버린 횡령 사고 등 중대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관련 직원을 징계면직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업무를 소홀히 한 내부통제 관리자·책임자에 대한 제재 기준도 상향된다.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 채널을 적극 홍보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크게 높인다. 현재 사고 금액의 1%·최대 5000만원 수준인 내부고발 포상금은 사고 금액의 10%·최대 5억원으로 10배 상향된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중앙회 13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운영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임직원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주어진 감독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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