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7.15 13:58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써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과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 등이 법제화 수순에 들어갔다.

이날 정부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됐다.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명문화한 것이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까지만 인정하는 '3%룰'도 포함됐다. 해당 규정은 법 공포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개최도 의무화된다. 기존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사회 내 최소 선임 비율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 전자 주총 및 독립이사 관련 규정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선 계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방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군경이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한편, 이날 국방부 직제 개편을 담은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의 추가 검토 지시에 따라 의결이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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