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5.07.02 16:54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여야의 상법 개정안 합의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여야의 상법 개정안 합의 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를 분리선출하는 부분에 있어 3%룰을 적용하는 부분까지 합의해서 처리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업에서 주주까지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지난달 재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여기에 3%룰,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이 추가됐다.

상법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안하는 내용이다. 야당과 재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반대해왔던 조항이다.

김용민 의원은 "3%룰을 보완해서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다"며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확대하는 건 공청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상법개정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이런 시장에 신호주는 법 개정에 여야 이견보다는 합의해서 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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