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8.01 12:10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좌초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된 이번 법안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두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거쳐 법안을 가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위원회의 총괄 책임자는 위원장인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맡고, 3분의 1 이상의 농업 단체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농안법 개정안의 골자는 쌀 가격을 관리하는 '가격안정제'가 골자다. 이는 쌀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기준가격은 해당 연도의 쌀 수급 상황과 시장 평균 가격이 반영 선정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 개정안 통과를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양곡관리법·농안법을 포함한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의석(180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된 법안들이 재시행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7월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지금의 복합적 위기, 민생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법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