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8.07 18:38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보좌진 명의의 차명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뉴스1)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날 보좌진 명의의 차명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7일 보좌진 명의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명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행위로 윤리규범 제5조(품위 유지), 제6조(청렴 의무), 제7조(성실 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던 시기에 인공지능(AI) 관련 종목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해충돌 가능성까지 지적받았다. 윤리심판원은 이에 대해 "윤리규범 제11조(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 원장은 "이 의원의 행위는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도 있는 중차대한 비위"라며 "당 소속 공직자로서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보좌진인 차모 씨에 대해서도 "본인 명의의 주식 계좌를 이 의원에게 빌려준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품위 유지·청렴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제명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은 당규 제7호 제19조(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는 점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다만 이 의원과 보좌관 모두 이미 탈당한 상태여서 실제 징계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춘석 국회 전 법제사법위원장. (출처=이춘석 의원 페이스북)
이춘석 국회 전 법제사법위원장. (출처=이춘석 의원 페이스북)

이와 관련해 임호선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은 "제명은 징계의 일종이지만, 당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은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 향후 복당 심사 등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번 판단이 언론 보도와 당 내부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 측이 차명 거래를 부인한 점도 고려했지만, 전반적인 정황과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한 원장은 "이 의원의 해명을 참고했으나, 다각적인 검토 끝에 윤리규범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보좌관 차 씨가 실질적인 피해자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나 윤리심판원은 "징계 수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내부 검토 끝에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LG 관련 주식 거래 시점이 정부의 '국가대표 AI 육성' 발표 이전이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그 부분은 수사기관의 소관"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당초 차명 주식 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나, 당 지도부가 사건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한 뒤 파장이 커지자 탈당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사건 발생 직후 윤리감찰단에 긴급 조사를 지시하고, 이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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