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8.06 10:5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차명 주식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후임으로 추미애 의원(6선)을 내정했다고 발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 보도 직후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며 "당규 제7호 제32조에 따라 중징계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인해 징계가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당규 제18조는 징계 회피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한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제19조는 윤리심판원은 탈당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와 시효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취임 직후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께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당 기강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차원에서도 법사위원장은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교체 선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런저런 논란을 피하고자 김 원내대표와 어제 바로 후임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뒤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김 원내대표는 "이번 일은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는 가장 노련한 인사로서 추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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