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8.08 00:02
12일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 전망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태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 특혜 채용과 관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그는 2017~2018년 전교조 측 요구를 받고 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작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최강욱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경제인 사면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당시 구속됐던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관련 인사들이 일부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총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이진수 법무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했으며, 외부 위원으로는 이상호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교수, 원혜욱 인하대 교수, 위인규 전남대 교수, 이정민 단국대 교수 등 5명이 참여했다.
사면심사위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명단은 정식 절차를 거쳐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면이 이뤄질 경우, 이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 사례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