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5.08.10 12:00

투자사기 제보건 1월→6월 59% '급증'
"단골 멘트 숙지 후 피해 사전 예방해야"

(출처=미리캔버스 AI)
(출처=미리캔버스 AI)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지속되며 관련 사기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사전 피해 예방에 나섰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건은 올해 1월 66건에서 지난 6월 105건으로 59.1% 증가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주로 과거 금융투자 손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접근하거나 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투자자와 신뢰감을 형성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손실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인 후, 예정보다 과다 지급됐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 등을 통해 거액의 투자금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에 접수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단골 멘트는 ▲"투자 손실을 보상해드립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을 드립니다" ▲"(정부기관)의 손실 보상(환불) 권고(명령)를 받고 연락드렸습니다!" ▲"손실 보상금(환불금)은 코인(비상장주식 등)으로 선지급됩니다!" ▲"코인을 무료 지급하기 위해 사이트(거래소) 가입이 필요합니다!" 등이다. 

금감원은 정부기관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이라며 명함 등을 제시하더라도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또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선지급한다며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어떠한 거래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사기 행태는 최신 재테크 트렌드에 따라 주식이나 코인 등 사기 수단만 바뀔 뿐 동일 수법이 반복 사용된다"며 "가상자산 투자사기 단골 멘트를 숙지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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