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9.03 17:07

금융위·금감원, 부당이득 환수 착수
거래소 가격 표시 체계도 개선

가상자산 관련해 가격 왜곡 행위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과장금을 부과했다. (이미지=미리캔버스AI)
가상자산 관련해 가격 왜곡 행위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과장금을 부과했다. (이미지=미리캔버스AI)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고래 투자자의 시세조종과 SNS 허위정보 유포, 거래소 간 가격 왜곡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검찰 고발과 함께 가상자산시장에 사상 첫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금전 제재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대규모 자금을 이용한 시세조종 ▲SNS 허위정보 유포 ▲코인마켓 간 가격 연계 악용 등 세 가지 유형이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은 금융당국의 시장 모니터링으로 포착됐다. 특정 거래소에서 수백억원을 투입해 다수 가상자산을 대량 선매수한 뒤, 고가 매수와 대량 주문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외형을 만들고 가격을 끌어올렸다. 이후 매수세가 몰리자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매도하며 단기간에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해외 거래소에서 확보한 물량까지 국내로 이체해 매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SNS를 통한 불공정거래를 적발한 사례도 처음이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한 뒤 SNS를 통해 허위 호재성 정보를 퍼뜨려 매수세를 유인했다. 이후 가격이 오르자 보유 물량을 매도해 수억 원대 이익을 챙겼다. 금융당국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사와 조치를 진행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비트코인마켓과 테더마켓 간 가격 연동 구조를 악용한 지능적인 거래도 확인됐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로 비트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원화마켓의 다른 코인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왜곡했다. 이로 인해 일부 투자자들이 가격 급등으로 착각해 저가 매도에 나섰고, 피해 규모는 수천만원에 달했다.

금융위는 부당이득 규모와 시장에 미친 영향, 전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당이득을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금감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코인마켓 거래소에 국내 원화거래소의 평균 가격을 병행 표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뿐 아니라 가상자산시장에서도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엄정한 조사·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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