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8.12 17:56

노동부·국토부, 국무회의서 중대재해 대응 방안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에 대해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36회 국무회의 비공개 부처 보고에서 "대형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1건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의 부처 보고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이었다.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반복적인 산업 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입찰 자격 제한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상시적인 감시와 관리, 연구를 지시하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근절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아예 기술을 훔칠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기술 탈취에 대해 엄벌을 해야 한다"면서 그 방안을 고안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2건, 전시법령안 31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1건과 부처 보고 2건, 토의 2건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전시법령안 31건은 을지연습에 대비한 전시 대통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안 등이었다. 이 대통령은 "수십 년 전 만들어진 법안을 베끼다 보니 시대 상황과 동떨어진 게 많다"면서 "제대로 한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방부와 소방청, 산림청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산불예방대책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헬기를 활용해 산불을 조기 진압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 내년 봄 산불을 철저히 예방하라"고 역설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