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일영 기자
  • 입력 2025.08.13 12:00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생 정책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신용카드가맹점 306만8000곳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6만4000곳 ▲택시사업자 16만6000개다. 해당 수수료율은 오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우대수수료율은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된다. 먼저,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4%(신용카드 기준)의 우대수수료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중소가맹점은 최소 1%에서 1.4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지난 8일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 콜센터를 비롯해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는 이용하고 있는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적용 수수료율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곳에 대해서는 수수료 환급이 이뤄질 방침이다. 해당 신용카드가맹점 16만1000곳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아,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우대수수료)을  환급하는 구조다. 환급 조치는 오는 9월 26일 이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규 개업한 PG사 하위가맹점 14만8000곳과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505곳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 조치 후 총 환급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상반기 신규 개업한 신용카드가맹점 16만1000곳에 대한 환급액은 약 651억5000억원(가맹점당 약 40만원)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했으나, 같은 기간 폐업한 경우에도 수수료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해당 가맹점주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 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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