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8.18 14:09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 (사진=뉴스웍스 DB)
금융위원회.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테러 관련자가 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이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테러 관련자가 단독 또는 다른 관련자와 함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은 '소유 법인'으로 규정된다. 또한 '지배 법인'은 ▲대표자·임원 과반수를 선임하는 경우 ▲의결권 과반수를 행사하는 경우 ▲계약·정관에 따라 자금 운용·임원 임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됐다.

시행 후에는 금융위가 테러 관련자의 직간접적 소유·지배 법인을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이 지배하는 다른 법인도 별도 지정 절차 없이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이 자동으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등이 해당 제도를 시행 시점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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