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8.23 07:00
23일 노조법·24~25일 상법…민주 '개혁입법' 속도 vs 국힘 필리버스터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국회가 주말에도 본회의를 이어가며 노동·경제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에 돌입한다.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이 마무리된 데 이어 이번에는 노조법(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전 '개혁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기업 옥죄기와 경영권 위협을 이유로 맞서면서 본회의장은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17박 18일간의 방송3법 마무리…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국회는 지난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에 이어 22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방송3법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3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3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회 규모를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한편,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 시청자와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언론 독립성을 강화하는 개혁 입법이라고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여권 인사와 노조에 유리한 구조라며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야 공방 속에서도 민주당은 국회법상 24시간 뒤 필리버스터 종결 절차를 활용해 법안을 잇달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거듭 반발했지만, 주도권은 민주당이 쥔 채 본회의 전선은 이제 노동·경제 법안으로 옮겨가게 됐다.

◆23일 본회의, 하청 책임·손배 제한 담은 '노란봉투법' 상정
23일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하청 노동자에게도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사용자 범위 확대' ▲임금·근로 시간뿐 아니라 근로조건 전반을 포함하는 '노동쟁의 범위 확대' ▲파업 참가 조합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다.
민주당은 불합리한 원·하청 구조와 과도한 손배소가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부담만 키우는 '기업 옥죄기 법'이라 규정하며 강력 저지를 예고했다. 재계 역시 "산업 현장에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어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24~25일 본회의, 2차 상법 개정안 논의…"기업 투명성" vs "경영권 위협"
뒤이어 24~25일 본회의에서는 2차 상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개정안에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재계는 "외국 투기 자본의 공격에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의 인식 차가 첨예한 만큼 본회의에서는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이번 주말 국회는 23일 노조법 필리버스터를 시작으로 24일 표결, 이어 상법 개정안 논의와 25일 표결까지 숨 가쁜 일정을 이어간다. 방송3법 이후 여야의 대립 전선이 노동·경제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정치권의 긴장은 한층 고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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