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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석 기자
- 입력 2025.08.25 18:45

[뉴스웍스=안광석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파업권을 확보했다.
현대차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이 중 86.1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75%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쟁대위 출범식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7년 만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및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 중이다.
아울러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하는 것과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회사 측이 별다른 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