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안광석 기자
  • 입력 2025.08.25 18:45
서울시 양재동 현대차 사옥. (사진제공=현대자동차)
서울시 양재동 현대차 사옥. (사진제공=현대자동차)

[뉴스웍스=안광석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파업권을 확보했다.

현대차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이 중 86.15%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75%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쟁대위 출범식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7년 만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및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 중이다.

아울러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하는 것과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회사 측이 별다른 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