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8.29 15:25

尹 추후 기소 "관련자 수사 필요"…집사 김예성 재판에 넘겨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구속 상태인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긴 가운데, 범죄수익 10억3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건진법사 청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서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티스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2012년 12월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명태균으로부터 합계 2억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며 "특검은 김 여사가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10억30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향후 특검은 나토목걸이 등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과 같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추후 기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예성 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 여사와 10여 년 전부터 경제공동체를 형성했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속칭 집사로 불리던 김 씨는 김 여사의 서울대 EMBA 동기로, 모친 최은순 씨 잔고증명서 위조사건에 연류돼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집사 게이트' 의혹은 지난 2023년 김 씨가 관여한 렌터카 관련 회사인 IMS모빌리티에 대기업 및 금융기관 9곳이 184억원의 청탁성 투자를 했고, 이 중 일부가 김 씨 관련 차명회사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씨는 IMS모빌리티의 자금 33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날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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