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12 12:57
소액 분쟁조정 '무조건적 수용' 요구…"실질적 소비자 보호책 마련 시급"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현실화할 조짐이 보인다.
김현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액 금융 분쟁 사건에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금융 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가.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영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소액 분쟁에 한해 시행되는 제도다.
우리나라도 소액 분쟁 사건의 경우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지만, 금융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결국 재판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 절차에 휘말리게 된다.
김 의원은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본과 정보에서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소비자 보호가 두터워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이찬진 금감원장 역시 금융업계 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연일 '편면적 구속력' 법제화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보호 체계 확립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소법상 분쟁 조정 이탈 금지 기준 등을 고려해 '소액 분쟁 사건'의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사건심판법을 고려하면 '소액 사건'의 기준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시행으로 합리적 사유가 있는 분쟁 상황에서 금융사의 재판받을 권리를 크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편면적 구속력이 해외에서 적용된 사례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제도 연착륙을 위해서는 분쟁 사례별 주체와 발생 원인 등을 명확하게 파악해 정교한 분쟁 조정안 도출 체계 확립이 제도 도입 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편면적 구속력 제도화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의 재판 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신속한 분쟁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사례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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