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11 17:15
수사 최대 90일·인력 대폭 확대…내란 재판 중계 조항은 일부 완화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대상으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전날 합의를 파기하고, 수사 기간과 인력 확대를 유지한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합의 번복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내란 특검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3명·기권 2표로 가결됐다. 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도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더 센 특검법' 원안을 토대로 일부 조항만 손질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수사 기간과 인력 강화는 그대로 두되, 위헌 논란이 제기된 일부 조항을 정리한 것이다.
수사 기간은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늘었다. 특검이 자체적으로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추가로 30일을 더해 최대 90일 연장할 수 있다. 기존에는 특검이 한 차례(30일)만 연장할 수 있었다.
수사 인력도 대폭 증원됐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를 6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 공무원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했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보를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파견 검사는 4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했다. 순직 해병 특검은 파견 검사를 20명에서 3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에서 6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했다.

반면, 군검찰과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특검의 지휘권은 삭제됐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존속 기간이 지난 뒤에도 시비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조항을 원천 배제해 특별수사의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 종료 뒤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더라도 특검은 지휘할 수 없게 된다.
내란 사건 재판의 중계 의무 조항도 수정됐다. 원안은 1심 재판을 전면 중계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가 될 우려가 있고 피고인·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중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재판은 공개하되 법원이 필요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헌법 109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정이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간 연장 배제·인력 증원 최소화'에 합의했지만, 당내 반발이 확산하자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하며 하루 만에 합의가 무산됐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협상은 결렬됐다"며 원안대로 처리 방침을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며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제 민주당은 특검법을 정치 보복 도구로 악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도 재석 177명 중 가결 173표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퇴장해 "일당 독재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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