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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진 기자
- 입력 2025.10.20 11:02
재판부 "불이익은 피고인 본인에게…출석 설득해 달라"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 15번째로 불출석했다. 법원은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공판을 속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교도소에서도 인치(강제 구인)가 어렵다는 보고가 유지되고 있어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에는 출석했던 점을 언급하며 "불출석하면 불이익은 본인이 받게 된다"며 변호인 측에 "출석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특검팀에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26일 체포방해 등 추가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 출석하며 85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이후 내란 혐의 및 체포방해 사건 재판에는 다시 불출석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