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아현 기자
  • 입력 2025.11.07 14:52
김건희 씨가 지난 9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스1)
김건희 씨가 지난 9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해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김아현 기자] 김건희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받았다고 의혹이 제기된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 DNA 감정을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단은 법원에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 공신력 있는 기관의 DNA 감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에 "잠금장치, 체인 부위 등 반복적으로 피부와 접촉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부위에서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목걸이 표면 및 착용 부위에 대한 DNA 감정을 촉탁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김 씨의 DNA 외 지문, 표피 세포, 각질 등도 필요하다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DNA 감정으로 김 씨가 목걸이를 착용한 적 없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22년 전 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에 관한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총 8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전 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사넬 가방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그라프 목걸이 수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또한 수수 과정에서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김 씨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하고자 전 씨를 통해 금품을 김 씨에게 건넸고, 김 씨가 샤넬 가방과 함께 그라프 목걸이까지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전 씨가 법정에서 여러 차례 김 여사에게 가방과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만큼, DNA나 지문 등 생체 정보 감정 없이도 수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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