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01.18 16:13

개인 결정보다 이해관계 독립된 이사회 최종 판단해야
우리금융 차기 회장 선임 후 소송하면 90일 기한 넘겨

18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익 기자)
18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은행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우리은행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용퇴를 결정했지만 라임펀드와 관련된 소송은 진행할 것이란 소식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8일 은행장 간담회가 끝난 뒤 “손태승 회장의 용퇴에 대한 말은 들었다. 소송과 관련해선 개인으로써 법률적 이슈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다만 소송 주체는 우리은행이 될 텐데, 개인의 결정보다 이해관계가 독립된 다음 회장 또는 우리은행장께서 결정하는게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조금 더 공정해 보이지 않나”라고 개인적 의견을 밝혔다.

사실상 개인 소송을 막을 순 없어도 우리은행이 소송하는 건 차기 회장이 선임된 다음에 결정하란 이야기다.

그러나 이복현 금감원장이 원하는 대로 차기 회장이 결정된 뒤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손태승 회장과 우리은행은 11월 10일 징계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선 90일 이내 진행해야 하는데 2월 9일까지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금융지주가 임원추천위원회를 가동했지만 1·2차 후보군을 가리고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 뒤 소송 여부를 다시 논의하기엔 시간상 부족하다.

결국 이복현 원장은 공정성을 강조했지만 법률적 판단보다 징계를 받아들이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손태승 회장에 대한 징계를 논하는 정례회의에서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한 위원께서 다른 금융기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그 위원도 수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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