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09.01 11:54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치과치료를 받은 후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갔다가 자칫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치아보험 사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보험설계사와 치과병원이 공모한 조직형 사기조직이 환자를 모집해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하는 등 치아보험과 관련한 범죄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어느 GA대리점 설계사들은 A 치과병원과 공모하고 SNS나 전화로 "치아보험 가입 후 협력 병원에서 간단한 치료만 받아도 큰 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치아보험 가입환자를 모집했다.
이후 이들은 환자들로 하여금 A 치과병원에 방문해 실제보다 더 많은 개수의 치아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받게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9억7000만원을 편취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치과병원 관계자 2명과 보험설계사 6명, 치료를 받은 환자 28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또 보험설계사 겸 상담실장 B, C씨는 치과질환이 이미 발병해 등 치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환자들에게 치과진료 사실이 없는 것처럼 꾸며 보험가입을 유도했다.
면책기간 90일이 경과한 후 환자로 하여금 충치치료를 받게 해 환자 10명이 보험금 1300만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 B, C씨는 100만원 벌금형에 처해졌다.
임플란트 수술기록을 부풀려 적발된 사례도 있다.
환자 D씨는 치조골 이식술 없이 임플란트만 시행하면서 '치아 발치 후 치조골 이식술 함'이라는 허위 진단서를 E 치과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았다. D씨는 이 수법으로 12회에 걸쳐 보험금 1200만원을 받아냈다.
E 치과병원 원장과 상당실장은 D씨 등 환자 27명이 같은 수법으로 102회에 걸쳐 보험금 1억1359만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
E 치과병원 원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상담실장과 환자 D씨는 벌금 400만~500만원을 처분받았다.
실제로 수술을 진행했지만 수술일자를 쪼개 보험금을 과다청구한 경우도 적발됐다.
환자 F씨 등 4명은 특정일에 2개 이상의 치아에 '치조골 이식 동반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여러 날에 걸쳐 해당 수술을 받았다는 허위 진단서를 G 치과병원로부터 발급받았다.
이를 통해 12회에 걸쳐 보험금 2100만원을 받아냈다.
환자 F씨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G 치과병원 원장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상담실장은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진료받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서류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돼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수상한 점은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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