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08.20 09:30
보험연구원. (사진=백종훈 기자)
보험연구원. (사진=백종훈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섰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처벌은 여전히 관대해 '되려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20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해 1조81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 9434억원보다 14.7% 증가한 액수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8년 7만9179명에서 2022년 10만2679명으로 늘어났다. 1인당 평균 적발 금액도 1000만원을 넘겼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과 인원이 모두 증가세에 놓여 있지만, 정작 보험사기에 대한 법적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험사기로 기소된 경우에 일반사기로 기소된 경우보다 '구약식'을 통해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의 비중 높다. 기소유예의 비중 또한 높다. 

참고로 검사의 기소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받는 것을 청구하는 공판청구(구공판) ▲약식절차에 의해 검사제출 자료만을 토대로 법원이 피고인에게 처벌을 내릴 것을 청구하는 약식명령청구(구약식) 등이 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구형하고자 할 경우 통상 구약식을 활용한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된다. 불기소처분에는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기소유예 등이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증거도 충분하지만 상황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2021년의 기간동안 보험사기로 기소돼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처벌이 끝난 비중은 50%를 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사기 벌금형 비중인 30%대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1년 기준 보험사기의 기소유예 비중은 90%에 육박했다. 보험사기 기소유예 비중은 2020년 52.4%에서 2021년 86.4%로 대폭 증가했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은 이유는, 범행수법이나 피해금액 등의 측면에서 다른 범죄에 비해 죄질이 불량하지 않다고 보여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성사기의 경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의 사정까지 감안되면 처벌수준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연성사기는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거짓신고 하거나 보험료를 허위로 적게 내는 형태의 보험사기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험사기죄에 대한 수사기준과 양형기준을 별도로 정립하고 해당 기준에서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중 처벌의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7월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자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회 문턱을 넘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둔 상태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알선 및 권유 처벌근거 마련 ▲보험업 관련 종사자 가중처벌 ▲보험사기 목적 강력범죄 가중처벌 ▲보험사기 유죄확정 업계종사자 명단공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