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11.02 16:21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금융당국이 '독감보험' 판매과열 양상에 경고장을 내밀었다. 

관련 특약 보장한도를 과도하게 늘릴 경우 실손보험료 상승,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14개 손해보험사와 간담회를 갖고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보장한도 증액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감보험은 가입자가 독감을 진단받고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상품이다. 

기존에는 보장금액이 10만~20만원 수준에 불과했지만 최근 독감시즌에 접어들면서 한화손해보험이 보장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 끌어올린 게 문제가 됐다. 삼성화재도 1회 50만원으로 연간 최대 6회 지급(총 300만원)하는 상품을 판매했다.

이에 금감원은 간담회를 통해 보험상품 판매과열을 자제하고 동시에 내부통제 강화에 힘쓸 것을 손보업계에 주문했다. 

이와 같은 판매과열이 병원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 있는데다가 실손보험료 상승은 물론 보험사 재무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달 31일에도 손보사 임원들을 불러 '독감보험 특약 한도가 과해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한화손해보험의 경우 법인보험대리점(GA)에 해당 특약의 가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

그동안 금감원은 간호·간병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대해서도 보험사들로 하여금 보장금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지도했다.

일례로 간호·간병보험 일평균 보장한도는 지난해 말 4만원에서 올해 6월 15만원, 7월 20만원, 8월 26만원을 찍으며 급상승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이 자율시정을 요청한 뒤로 지난 달 10만원 수준으로 한풀 꺾였다.

금감원 측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상품개발 관행을 자제해달라"며 "보험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 내부통제 운영실태 등을 앞으로 중점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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