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5.13 12:00
평가등급 3단계→4단계…부실우려 사업장 경·공매 추진
금융회사 신규자금 유도 위해 규제 완화, 인센티브 제공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금융당국이 230조원에 달하는 부동산PF 정리작업에 나섰다.
13일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그동안 추진해 온 대책을 보완·확대한 것이다.
현재 금융권이 운영 중인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기준은 PF 특성과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 선별과 정리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권의 PF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선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성 평가를 통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 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엄정하게 판별하는 게 목적이다.
이에 부동산PF 대출과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을 추가하고 대상 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해 평가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약 230조원에 달한다.
또 사업성 평가등급을 양호·보통·악화우려 등 3단계에서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 등 4단계로 세분화한다.
기존 악화우려 중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장을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하고 충당금을 회수의문 수준으로 적립해 사후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새로운 평가 기준에 따라 브릿지론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예로 브릿지론의 경우 ▲최초 대출 만기 도래 및 토지매입 미완료 ▲만기 도래 후 6개월 경과 및 인허가 미완료 또는 인허가 완료 후 12개월 경과, 본PF 미전환 ▲총사업비·시장 수급 상황 등 악화 ▲시행사 구조조정(자율협약·워크아웃·회생절차) 중단 등 2개 이상 해당될 경우 유의 등급을 받는다. 여기에 대출 만기 도래 기간이 길거나 인허가 완료 후 미착공 기간이 더 길면 부실우려까지 등급이 내려간다.
본PF도 분양개시 이후 18개월 동안 분양률이 60% 미만이거나 준공예정일 이후 12개월 이상 미분양이 발생하면 유의, 부실우려 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에 대해선 자율매각 또는 상각, 경·공매를 추진해 사후관리에 들어간다.
다만, 본PF 사업장과 구조조정 대상 업체 관련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경·공매가 아닌 개별 사정에 맞게 사후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PF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조개선 중인 사업장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신규자금 지원 시 차주의 기존 채권과 분리해 ‘정상’까지 건전성 분류를 한시 허용한다. 적용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또 신규자금 추가 공급 등으로 재구조화된 사업장의 경우 개선된 사업성을 감안해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정리펀드 투자 등으로 유가증권 보유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준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완화해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상호금융도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한 신규 사업자 자금지원을 위해 일정 요건 충족 시 상호금융 공동대출 취급기준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보험사는 PF 정상화 지원 등에 투입된 대출에 대해 신용위험계수를 경감 적용하고 부동산집중위험액 측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PF 사업장에 대한 대출 전후 RP 매도 시 유동성 목적의 차입으로 한시적으로 인정해 준다.
증권사 역시 신규 공급하는 국내 주거용 부동산대출에 대한 위험 값을 국내 비주거·해외부동산 대출(60%) 수준으로 한시 완화하고 부동산 채무보증을 직접 대출로 전환하면 완화된 NCR 위험 값(32%)을 적용하는 한시적 특례를 재개한다.
금융당국은 PF 채권 매각,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도 부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보험업권이 최초 1조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해 민간수요를 보강하고 향후 지원현황 및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6월 금융회사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 7월 평가결과 점검, 8월 평가결과 조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대주단협약 개정,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 활성화 방안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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