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05.30 16:54
서울의 주택·아파트단지 전경. (출처=뉴스웍스DB)
서울의 주택·아파트단지 전경. (출처=뉴스웍스DB)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할 경우 연말까지 금융사에 대한 면책 특례를 부여하는 등 한시적 규제완화 조치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부동산PF의 연착륙을 위해 우선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한다고 30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근거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금융당국은 은행·저축은행·상호·여전·금융투자·보험사에 면책 특례를 적용하고, 금융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들은 ▲경·공매 기준에 6개월 이상 연체 사업장 등의 경·공매 ▲사업성 평가에 따른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캠코·금융권 정상화지원 펀드에 대한 사업장 채권 매각 ▲부동산PF의 연착륙을 위한 신디케이트론 취급 ▲캠코·금융권 정상화지원 펀드에 대한 출자 ▲경·공매 등 재구조화를 통해 정상화 가능 상업장 자금 지원 등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책 특례를 적용받는다.

금융투자사는 부동산PF 정상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 순자본비율 산정시 완화된 위험값(신용위험값 60%)을 적용할 수 있다.

또 증권사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해 순자본비율 산정시 완화된 위험값(신용위험값 32%)을 적용할 수 있다.

저축은행들은 유가증권(자기자본 100% 이내)·집합투자증권(자기자본 20% 이내)의 보유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매각·상각을 통한 부실채권 감축 등에 따른 총여신 감소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수도권 50%, 비수도권 40%)를 5%p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관련 조치를 면제 받게 된다.

상호금융은 경·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재구조화시 경락잔금대출을 공동대출로 신규취급할 경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주간·취급조합 제한과 업종별 한도를 미적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6월말까지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과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 인정, 신규자금 공급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등의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는 등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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