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5.23 11:42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 시행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사들이 오는 7월 초까지 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마무리한다.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를 위한 신디케이트론은 다음 달 중순 가동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의 관계기관과 함께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23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세부 방안별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당국은 오는 6월 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 초까지는 금융사들은 사업장별로 연체 또는 만기 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6월 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6월 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을 개정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약 1개월 동안의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하는 것이 목표다.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5월 중으로 발급하고 나머지는 6월 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5월 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6월 이후 투자 건부터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는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고, 6월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기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다.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건설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 건설사 등 건설업계 관계자 등이 제시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격주 단위로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금융업계와 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대책의 추진 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