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6.03 10:13
선관위, 윤석구 당선무효 처리 후 오는 17일 재선거
법원 7일 가처분신청 심리…인용될 경우 선거 무의미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의 수장 없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4월 보궐선거를 진행해 윤석구 후보가 당선됐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를 결정하고 재선거를 치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노조 선관위는 임원 재선거 공고를 냈다. 입후보자 등록은 오는 5일까지, 투표 기간은 6월 17일부터 19일까지다.
금노 선관위가 재선거를 결정한 이유는 '윤석구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은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 신청해야 하지만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선거와 관련해 금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등 2가지의 경우 당선 이후에도 당선무효 처리될 수 있다.
윤성일 선관위원장은 당선무효 결정에 대해 "당선인 측에서 선거운동 기간에 노동교육이 있었고 노동교육이 있는 상황에서 일상적인, 통상적인 조합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는 후보자가 소속돼 있는 단체가 기부만 해도 금지된 기부행위로 성립이 된다. 위원장 당선인께서는 분회장 노동교육을 선거운동 기간에 진행했고, 통상적인 분회장 노동교육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조합원들에게 상품권을 추첨해 경품을 나눠 줬으며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금융노조는 89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를 열고 재선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용 승인 안건을 올려 찬성 55표를 얻어 재선거를 결정했다.
재선거 일정은 나왔지만, 선거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윤석구 당선인이 제기한 당선무효 가처분 신청 결과가 대기 중이다.
오는 7일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재선거 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당선자 지위는 복원돼 재선거를 진행할 이유가 사라진다.
해당 사건을 법률검토한 법무법인 오월은 "가정의 달 문화행사 및 기념선물 지급은 선거관리규정 제35조 2호 및 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분회장 대회에서 은행장의 발언,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지부의 여러 물품 지급행위 역시 선거와 관련돼 지급한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해당 행위가 금노 임원선거 온라인 선거운동 지침 및 공명선거를 위한 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7일의 기간을 초과해 제기된 것으로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법원 결정에 따라 분위기는 바뀔 수 있지만, 일단 김형선 후보와 윤석구 후보는 선관위 공고 일정에 맞춰 다시 입후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진행된 보궐선거 투표율은 74%로, 조합원 참여도가 높았다. 그러나 결과 불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두 후보 모두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재신임에 나선다는 태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