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06.14 18:41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법원이 금융노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윤석구 후보는 당선무효로 결정됐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윤석구 위원장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을 상대로 신청한 당선무효결정 효력 정지 및 재선거 실시금지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

법원은 "하나은행 지부는 선거운동 기간 중 노동교육을 실시하면서 지부 분회장에게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된 가액을 넘는 경품을 제공했고, 윤석구 후보는 하나은행 지부의 위원장으로서 노동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4년 1분기 노사협의회 합의 당시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의 구체적 내용이나 그 시행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윤 위원장은 노동교육에 직접 참석해 분회장들과 간담회 시간에 비타민 선물 지급계획을 발표했고, 선물 지급계획은 선거 투표기간 첫날인 4월 22일 하나은행 지부의 전체 조합원에게 소식지를 통해 공지됐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비타민 선물 지급이 선거에 영향을 줘 선관위가 당선무효를 결정한 판단이 적절했다는 것이다.

보궐선거 당시 윤석구 후보와 김형선 후보 간 표 차이는 2517표다. 하나은행 지부 투표 참여율은 83.69%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로써 금융노조 차기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재선거는 정당성을 확보했다. 재선거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다. 김형선 후보만 단독출마했기 때문에 찬반 여부만 결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