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05.27 09:38

윤석구 당선무효 결정…30일 내 선거 다시
오는 28일 중앙집행위원회 소집 후 공고

(사진제공=금융노조)
(사진제공=금융노조)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위원장 선거로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윤석구 후보가 당선됐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당선무효를 선언하며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이번 주 중앙위원회를 열고 위원장 보궐선거 일정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당초 금융노조는 지난달 제27대 노조위원장 보궐선거를 진행한 바 있다. 직무대행을 맡은 김형선 부위원장과 윤석구 하나은행 노조위원장이 맞붙어 윤 후보가 51.88% 득표율로 당선됐다.

하지만 김형선 후보 측은 윤석구 위원장이 선거 과정에서 금품 제공이 있었다며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했고 선관위에서 이를 받아들여 지난 20일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윤 위원장 측은 즉각 당선무효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최종 소송 결과까지 금융노조 기능은 마비가 된다.

이에 금융노조는 전 집행부 중심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오는 28일 지부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같은 날 중앙집행위원회가 선거 일자를 결정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할 예정이다.

금융노조 위원장 선거의 경우 당선무효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후보 등록 후 약 2주간의 선거 운동 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주 선거 일정을 확정해야 할 만큼 시간은 빠듯하다.

재선거가 확정되면 기존 두 후보 모두 선거에 다시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일부 지부에선 불미스러운 일로 재선거를 진행할 때 사건에 연루된 후보 모두 등록을 할 수 없지만, 금융노조는 이와 같은 규약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노의 경우 같은 후보가 재선거에 못 나오는 규약은 없다. 조합원이면 누구나 위원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선거 뒤 차기 위원장이 확정돼도 이미 금융노조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다는 평가다.

결과에 불복한 모습과 금품 제공이라는 민낯이 드러나면서 노동조합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다.

특히 올해는 임금 협상 외에도 단체 협약을 맺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 사용자 측인 경영진이 누가 됐던 노조를 인정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또 법원에서 선거 일정과 관계없이 당선무효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또다른 분란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결국 법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금융노조는 식물노조가 될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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