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7.02 09:15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A씨는 보험 가입 전 3개월 이내 건강검진에서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러나 당뇨병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어 보험청약 시 질병 의심소견 여부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후 A씨는 당뇨병을 진단받아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3개월 이내 질병 의심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A씨처럼 보험 가입 전에 알릴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놓치기 쉬운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에 대한 유의 사항을 2일 공개했다.

보험계약 전 고지의무란 보험 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는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확정진단·질병 의심 소견·치료·입원·수술·투약 등을 받은 사실,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통해 추가검사를 받은 사실 등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최근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와 30일 이상 약 복용·입원·수술을 받은 사실, 10대 질병으로 진단·치료·입원·수술·투약을 받은 사실 등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동시에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 발생 이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다만 보험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지급 사유의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륜차 운전 여부에 대해 거짓 고지를 했는데 위암이 발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므로 보험계약은 해지되지만, 위반 사실과 청구건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은 지급된다.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이 지났거나, 보험설계사 등이 부실 고지를 권하는 등 고지의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청약서에는 작성하지 않고 설계사에게 고지한 경우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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