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4.06.13 16:53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한다.

13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시 금융위원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30일 일요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내년 3월 31일부터는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5일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공매도 금지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 시스템(NSDS)도 같은 기간 내 구축한다.

금융위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연장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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