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4.06.13 12:47

불법 공매도 벌금 이득액의 4~6배로 상향…형사처벌도 대폭 강화

이복현(오른쪽에서 세 번째)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오른쪽에서 두 번째)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복현(오른쪽에서 세 번째) 금융감독원장과 정은보(오른쪽에서 두 번째)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주식 공매도가 내년 1분기 이후 전면 재개될 전망이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금지 조치를 연장해달라는 당정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13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 협의회를 열어 현행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는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현행 공매도 거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공매도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개인 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불법 공매도 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이다. 

먼저 당정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구축이 의무화한다.

또한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추가로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내에 전수 점검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유효성도 검증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토록 했다.

증권사 역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 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조치한다.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았던 공매도 거래 조건도 바뀐다. 

당정은 기관의 공매도인 대차거래 때 빌린 주식을 갚는 기한을 90일(3개월) 단위로 연장하되, 연장하더라도 4차례까지만 허용해 1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또한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임원선임 제한 및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 3월 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도 연내 처리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당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불공정 공매도 문제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고, 우리 증시가 개인투자자가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증시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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