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4.09.25 13:27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기자)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박성민 기자)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앞두고 통합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25일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자체적으로 시정하고,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통합 가이드라인은 판단 기준을 명문화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식 차입·대여 등 다양한 부수거래가 수반되는 공매도 특성상 실무에 적용하기 쉽도록 거래 사례별 구체적 실무 예시를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달 영문으로도 지침을 내놓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는 매일 회수나 차입이 가능한 수량 등 잔고 증감을 실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 또한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로 인식된다. 

이밖에 ▲매도가능잔고 산정 기준 ▲대여증권·담보증권·차입증권 소유 인정 ▲독립거래단위간 거래 ▲증권의 사전입고 기준 ▲증권사 고유재산 공매도 거래 점검 등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한편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 운영하고,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합동 TF는 주요 투자자별 담당자(Relationship Manager)를 지정하고, 내부통제 확립 및 기관 내 잔고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공매도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설명회도 개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발표 후 14회에 걸친 설명회를 통해 투자자 의견을 청취하고 의문점을 해소했다"며 "향후에도 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제도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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