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8.08 11:14
금융당국, 자격 미달 운용사 신속 퇴출·위법 행위 엄정 대응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경영 감시 활동을 통해 투자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8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자산운용사는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기업에 공급하는 핵심 투자 주체로서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을 비롯해 국내 종합 공모운용사와 증권형 공모운영사, 외국계 운용사 등 총 23곳이 참여했다. 이 원장이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만난 건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이다.
먼저 이 원장은 운용사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이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그는 "자산운용사는 국민재산 지킴이로써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유망한 투자 기회를 발굴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경영 감시활동 등을 통해 투자기업 가치를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부 운영사의 임직원 사익 추구, 위법 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만큼, 내부 통제 강화 및 준법 의식 보호를 위해 노력해달라"면서 "감독 역시 자격미달의 자산운용사를 신속히 퇴출시키고, 위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원장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의 운용사 경쟁 과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
그는 "ETF가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건전한 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운영사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드린다"면서 "해외 부동산펀드의 성장에 걸맞은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자산운용사 CEO들은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펀드런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사모펀드를 통한 국내 주식 자본차익에 대한 과세 부담 증가로 환매 대란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자의 자금 유출과 단기매매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제반 인프라 구축 및 보완책 마련 등을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발제를 맡은 김민국 VIP자산운용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본 원인은 낮은 대주주 지분율로 회사 전체를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 때문"이라며 "밸류업을 위해서는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운용사의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혁재 프랭클린템플턴 본부장은 "밸류업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와 주주 간 구조적 불공정 해소 등이 필요하다"며 "상장 계열사 간 합병·주식 교환 시 가치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감원은 8~9월 중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와 열린 토론회 등을 개최해 자본시장 선진화에 필요한 사회적 공감대를 적극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 김병환·이복현 "증시 낙폭 과도…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해야"
- 이복현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감 경계…'티메프' 사태 재발방지책 필요"
- 증권사 대표 불러 모은 이복현 "한국판 엔비디아 발굴 위해 영업관행 바꿔야"
- 이복현 금감원장 "한국적 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 걸림돌"
- 두산 저격한 이복현 "증권신고서 부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정정요청"
- '금투세 폐지 반대' 조국혁신당 "자본시장혁신 특위 구성…9월 안에 결판"
- 금감원, 자산운용 5개사 'ETF 밀어주기' 점검 착수
- '저조한 밸류업 공시' 10대 그룹 불러 모은 한국거래소…"선도적으로 참여해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