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9.01 12:00
보험연구원. (사진=백종훈 기자)
보험연구원. (사진=백종훈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책무구조도를 금융사 크기에 맞게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모든 보험사는 향후 1년 또는 2년 이내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 각자가 책임지는 내부통제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책무구조도를 골자로 한 개정안은 금융사의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횡령이나 미공개 정보 활용, 불완전판매, 불법 계좌 개설 등의 사고를 막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금융사의 운영상 부담을 가중할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예컨대 금융사는 내부통제 등이 필요한 책무를 판별해 중복·누락·편중 없이 배분해야 한다.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이나 임원의 직책·책무가 바뀔 때마다 최초 제출 시와 동일하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별 책무기술서 및 책무체계도를 다시 마련하고 제출해야 한다.

이런 부담은 자산이나 인력 규모가 작은 금융사들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들에게 규모가 큰 금융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 불균등한 규제 부담과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일례로 외국계 보험사 국내 지점의 경우 임직원 수가 10명 내외에 불과하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보다 유사한 제도를 앞서 도입한 해외 주요 국가들은 금융사의 규모 내지 유형에 따라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은 금융사의 자산 규모 및 유형별로 규제를 달리 적용한다. 자산 규모가 작은 보험사에는 책임지도 마련·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대상 임원 범위도 제한적이다.

호주는 총자산이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책임성 지도 및 책임성 진술서 마련·제출 의무와 기재 사항 중대 변경 시 통지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싱가포르는 임직원 수 50인 미만 금융사의 경우, 고위 관리자에게 책임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 외에 세부 지침은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비춰 봤을 때 우리나라도 구조가 단순하고 책임 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금융사에 한해 규제 비례성 확보,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일부 책무구조도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개정안은 모든 금융사를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세부 규제에 관해서도 자산이나 임직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이는 타당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불균등한 규제 부담과 과도한 비용으로 규모가 작은 금융사의 운영이나 시장 진입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별화된 기술 기반의 보험사 등 보험산업에 혁신을 가져다줄 신규 사업자들은 자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며 "규제 완화 방안으로 소규모 금융사 지정 책임자가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책무 외의 책무를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향후 보험산업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책무구조도 차등적 규제 방안에 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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