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다혜 기자
  • 입력 2024.07.11 17:13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 3일 도입된 책무구조도를 선제적으로 시범 도입하는 금융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 및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운영지침을 11일 발표했다.

금융권의 횡령과 불완전 판매 등의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사의 대표와 임원 등에 내부 통제와 관련한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화하는 작업으로 지난 3일 시행된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이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 만큼 오는 10월 31일까지 금융사가 금감원에 책무 구조도를 제출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시범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금융권에 책무구조도 조기도입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번지면서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관련 제재 비조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책무구조도 법정 제출 기한이 가장 빠른 은행과 지주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금감원이 나서 직접 책무구조도 점검 및 자문 컨설팅을 해준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히 수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시범운영 중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에는 관련 제재 조치에 대해서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금융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로 시범운영을 위한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은 오는 10월31일까지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관련 제재 지침안도 함께 공개했다. 위법 행위의 8가지 세부 판단 기준에 따라 위법 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세부 기준은 ▲관리 의무의 미이행 ▲임원 등의 지시·묵인·조장·방치 등 ▲광범위 또는 조직적·집중적 위법 행위 ▲장기간 또는 반복적 위법 행위 ▲위법 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대규모 고객 피해 발생 ▲건전 경영의 중대한 저해 등 ▲금융 시장 신뢰·질서 훼손 등이다.

당국은 아직 책무구조도상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수위를 결정하진 않았다. 당국은 다음 달 30일까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병칠 금감원 전략감독부문 부원장보는 "이번 시범운영과 제재 운영지침 공개를 통해서 금융사들의 내부통제가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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