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7.02 15:38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를 위해 도입되는 '책무구조도'와 관련한 해설서를 공개했다.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책무구조도상 책무의 개념·배분·범위·이행·제재와 내부통제위원회 운영에 대한 금융권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이 담긴 해설서를 마련했다.
책무구조도에서의 책무는 금융회사의 임직원부터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임원까지 배분할 수 있다. 내부통제 기능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에게 배분돼야 한다.
또 대표이사 등은 책무의 누락·중복·편중이 없도록 책무를 배분해야 한다.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은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 조치를 이행하고, 관리 조치의 내용과 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임원 역시 소관책무와 내부통제 등의 관리의무를 부여받으면 해당 내용과 결과 등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내년 1월 3일까지 임원별 내부 통제 관리책임을 규정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한다.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는 금융회사가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우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책무구조도를 선제적으로 제출했다가 금융 사고 발생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제출 시기를 최대한 미루는 분위기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권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금융권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고려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다.
해당 운영 지침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와 관련된 세부 위법행위 고려요소와 상당한 주의의 내용과 판단을 위한 주요고려요소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책무구조도 제출기한은 6개월 정도 남아있지만 책무구조도를 미리 제출해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수정·보완하는 시범운영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