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08.30 15:01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이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도 7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의원이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 우리금융그룹 계열 저축은행에서 7억원을 대출했다. 일부 금액을 상환하고 지난 27일 기준 대출잔액은 6억8300만원만 남았다.
해당 대출건에 대해 우리금융저축은행이 공식 감사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불법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앞서 우리금융지주 자회사인 우리은행은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에 내준 616억원 규모의 대출 가운데 350억원 규모가 부당 대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 관련 부적정 대출을 처음 알게된 것은 지난해 9월이다. 또 올해 1월에도 손 전 회장 관련 추가대출이 이뤄지면서 그룹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 부실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우리은행의 부당대출을 인지한 후 자체 감사에 나섰으나,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등 현 경영진에 대한 책임문제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이 1000억원을 넘는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손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사실을 최종 확인했음에도 4개월 넘게 은폐하려고 금감원 보고 등을 지연했다는 사실도 부인했다.
당시 우리은행 측은 "해당 사안이 여신 심사소홀에 따른 부실로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고, 뚜렷한 불법행위도 발견되지 않아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의 해명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검사결과 발표 이후 우리은행은 지난 8월 9일 금융사고 보고대상에 해당되는 범죄혐의(배임·사기·사문서 위조 등)를 적시해 은행직원과 차주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또 8월 23일에는 "부적정 대출 관련 금융사고였다"며, 금감원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뒤늦게 공시했다. 은행법 제34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금융업무와 관련해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횡령·배임 등 '형법' 또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금감원에 금융사고를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공시할 의무가 있다.
금감원은 현 경영진들이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올해 3월 감사결과가 반영된 인사협의회 부의 안건을 보고 받는 과정에서도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 연루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직 지주회장 친인척에 대한 대규모 부적정 대출 취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심각하게 훼손 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책임있는 임직원에 대해 최대한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