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다혜 기자
- 입력 2024.09.06 18:02

[뉴스웍스=김다혜 기자] 신한은행이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무주택자에만 제공한다.
6일 신한은행은 오는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자에만 허용하는 '가계대출 추가 조치'를 시행한다.
특히,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 시에도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같은 날부터 이자만 내다가 추후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거치식 주담대'의 공급도 중단한다.
기존에 별도 제한이 없었던 신용대출 한도는 연 소득 100%까지 제한한다. 오는 13일부터는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5000만원으로 제한한다.
앞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케이뱅크도 1주택자의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