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3.25 11:03
배우자·친인척, 입행동기 및 사모임 가담한 부당대출 적발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200억원대 부당대출로 알려진 기업은행의 금융사고 규모가 4배 가까이 불었다. 특히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힙행동기, 사모임 등 친분이 있는 직원들이 대거 가담해 충격을 줬다.
25일 금감원은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규모는 당초 알려진 240억원에서 758억원으로 늘었다. 추가 적발된 사례까지 포함되면 부당대출 규모는 총 882억원(58건)에 달했다.
기업은행에서 14년 동안 근무한 뒤 퇴직한 A씨는 부동산 시행업을 영위하면서 은행에 재직하는 배우자, 입행동기, 사모임, 거래처 관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한 임직원 등 총 28명과 공모하거나 이들의 조력을 받았다.
A씨는 2017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대출 관련 증빙, 자기자금 부담 이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심사역 등 은행 임직원은 이를 공모·묵인하는 방법으로 총 51건, 758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배우자와 입행동기는 대출 심사역과 심사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음에도 자기자금 없이 대출금만으로 토지를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64억원의 대출을 실행시키는 데 협조했다.
또 기업은행에서 심사역을 맡은 A의 배우자는 부당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처 일시 차입금으로 자금력을 가장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성 검토서 상 자금조달계획 등을 허위로 작성해 2020년 9월 지식산업센터 공사비 조달 목적의 대출 59억원도 승인한 게 적발됐다.
결과적으로 A씨는 자기자금 조달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부당대출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과 공사비를 조달했으며, 이후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이 발생하자 고위 임원에게 청탁해 기업은행 점포 입점이 결정된 후 매각해 수익을 챙겼다.
점포 입점을 결정한 기업은행 임원은 국내외 골프접대는 물론 자녀의 위장 취업을 알선해 2년 동안 급여 명목으로 6700만원이 입금됐다.
이 밖에도 A씨는 경기도 시흥 소재 미분양 상가 25호실을 보유한 건설사의 청탁에 따라 입행동기들인 심사센터장, 3명의 지점장에게 대출을 연결했다. 심사센터장과 지점장들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통해 매매가를 부풀린 미분양 상가 구입자금대출 등 총 216억원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전·현직 직원 간 부당대출 사례도 있다.
기업은행 현직 직원은 지난 2017년 3월 같이 근무한 퇴직 직원의 지식산업센터 시행 사업에 2억원을 투자한 후, 퇴직 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금용도 및 대출 증빙 등 확인 없이 총 70억원(2건)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이후 이 현직 직원은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퇴직 직원이 시행한 지식산업센터 내 4억원 상당의 부동산(2개 호실)을 수수했다.
A씨 관련 부당대출에, 97억원(7건)의 부당대출을 합하면 이번 수시 검사에서만 882억원의 부당대출이 드러난 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882억원의 대출잔액은 535억원으로, 이 중 95억원(17.8%)이 부실화됐다. 부당대출 적발 후 대출 돌려막기 등이 어려워짐에 따라 향후 부실 규모는 커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관련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으며, 기업은행에 내부통제 기준의 점검과 개선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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