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1.20 17:00
거래소, 건전증시포럼 개최…금융환경 급변 속 시장감시 강화
해외와 달리 심리·분쟁조정 업무 병행…전문성 강화 시급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된 후 실제 제재가 이뤄지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행위부터 제재까지 걸리는 시간을 신속·효율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입법적 조치를 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2024 건전증시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갈수록 대규모·조직화되는 불공정거래로 인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거래소가 업계 전문가들과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김근익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8월 '블랙 먼데이'와 미 대선 이후 증시 폭락 등 자본시장은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우리 증시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시장 감시위원회의 역할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갈수록 다양하고 대형화되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자율규제기구의 시장감시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황 위원은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되긴 했지만, 기존 감시망을 회피하는 지능적 신(新) 유형의 초장기 시세조종이 출현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는 더 크게 조직화 되고, 부당이득금액 규모 역시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자본시장의 시장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 주요국 자율규제기구 운영 사례를 언급했다.
황 위원은 "독립된 자율규제기구가 존재하는 미국(FINRA)·캐나다(CIRO)나, 거래소 그룹 자회사가 있는 일본(JPX)·싱가폴(SGX RegCo)과는 달리 한국(KRX)의 경우 거래소 내부 조직 안에서 심리가 이뤄진다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은 "대부분의 해외 주요 자율규제기구는 회원사에 대한 감리와 시장감시 업무가 주를 이룬다"며 "한국거래소의 경우 심리, 분쟁조정 등 업무도 병행 중인 만큼 제한된 인력과 물적자원을 활용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투자자의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 판단을 위해 법과 규정상 시감위에 허용하고 있는 수단 및 권한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황 위원은 "ATS 출범, 공매도 규제 강화 등 자본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시장감시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지경 삼일 PwC 이사는 국내와 해외 주요국 자율규제기관과의 업무 영역, 조직·규모 및 시장 감시 시스템 관점에서 비교를 통해 국내 자율규제기관의 역할과 개선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 이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도입한 '통합감시체계구축사업' 사례를 예로 들며 "효과적인 불공정거래 적발을 위해 감시 기법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