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1.21 10:49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위반 증권사 과태료 1억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대차계약의 상환기간 제한과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상환기관은 90일 이내에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여야 한다. 이는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기관이나 법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는 대주서비스 상환기간이 90일로 한정돼 있던 반면, 기관 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아 개인 투자자들 사이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온 바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매도를 실시하려는 법인의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도 의무화된다. 모든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의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무차입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은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가 설치 대상에 해당한다. 지난 9월 기준 이에 해당하는 곳은 ▲외국계 투자은행(19곳) ▲증권사(31곳) ▲운용사(45곳) ▲기타 금융사(2곳) 등 총 97곳 수준이다.
기관 투자자들은 거래소가 신설할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 점검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의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빌린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받는다.
증권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은 증권사는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췄는지 매년 한 차례에 걸쳐 확인한 뒤,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까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이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 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CB·BW 취득을 금지시킨다.
내년 상반기 출범할 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의 공매도와 같은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 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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