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4.12.14 17:58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해 재석의원 300명 중 찬성(가) 204표, 반대(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범야권 192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이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은 최소 12명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표 단속에 실패했다. 불참했던 1차 투표 때와 달리 투표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하고, 당론은 있지만 사실상 자유의지에 맡긴 만큼 예견된 상황이었다.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 등 7명의 의원에 추가적으로 5명이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권과 무효표까지 더하면 이탈표는 23명으로 늘어난다. 친한(친한동훈)계가 결집된 것으로 관측된다. 당내 친한계는 20명 가량으로 파악된다. 친윤(친윤석열)계도 뭉쳐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지난 12일 2차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13일 본회의에서 재보고했다. 야당은 이번 탄핵소추안에서 주된 탄핵 사유를 '불법계엄사태'로 한정했다. 지난 7일 표결이 불성립됐던 1차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정권을 겨냥한 비위와 의혹을 담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안 가결 이후 "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며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공직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맡은 소임을 다 해달라"면서 "국회도 대외 신인도 회복과 민생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헌법 65조 3항에 따라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는 탄핵소추 의견서를 대통령실로 전달하게 되며, 이후 직무정지가 이뤄진다.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야당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단 한덕수 대행체제를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 총리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따라서 수사 상황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승계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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