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4.12.14 18:02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국회에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게 됐다.

일단 한 총리는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 외교·국방·치안에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빠른 국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국회에서 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한덕수 총리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후 한 총리는 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오며 기자들과 만나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대통령 권한인 국군통수권, 외교사절 접수권, 조약체결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및 공포권, 행정입법권, 공모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을 넘겨받게 됐다.

집무실은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는 대신 정부서울청사에 둘 전망이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한덕수 총리의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에 준해 이뤄진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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