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2.04 13:06
사고 직원 브로커 향응·금품도 받아…해외 자회사 우회 지원도 지적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 중간보고서가 은행 신뢰도를 대폭 떨어뜨렸다.
특히 국민은행과 농협은행도 허위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브로커와 공모해 대출 가능 허위차주 물색 후 타인 명의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지주·은행 주요 검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892억원, 649억원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
국민은행은 영업점에서 팀장이 시행사·브로커의 작업 대출에 협력해 허위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받아 대출이 가능한 허위차주를 선별하고 대출이 쉬운 업종으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통해 부당대출 892억원을 취급했다. 일부 대출에 대해 금품 및 향응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또 대출 취급 시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데도 추가적인 확인 절차 없이 시설자금 대출을 취급하거나 여신 서류를 직접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가계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농협은행 역시 지점장·팀장이 브로커·차주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거나 여신한도·전결 기준 회피를 위해 복수의 허위차주 명의로 나눠 승인받는 방법으로 부당대출 649억원을 취급했다. 일부 대출에 대해 차주로부터 금품 1억3000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파악됐다.
농협은행은 시설자금 대출금을 시설공여자가 아닌 브로커·차주 계좌로 지급하거나 운전자금 대출 취급 후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점검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총 226억원의 대출금이 용도 외 유용되는 것도 막지 못했다.
느슨한 내부통제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은행은 개별 영업점 전결 여신에서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도 영업점에 대한 내부감사 주기를 3년 단위로 운영하고 감사 기간도 3~4영업일로 짧아 심도 있는 감사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지적받았다.
또 은행의 여신 이상징후를 적발하는 시스템에 금융사고 정보가 적시에 반영되지 않아 과거 발생한 사례 위주로 사고 위험분석이 이뤄져 사고 조기 탐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은행은 해외 자회사 경영 방식도 지적받았다. 국민은행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결정 시 송금일 당일 아침에 이사회에 자금 송금 필요성만 우선 보고해 자금지원을 사실상 선결정했으며, 당일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사후적으로 개최해 국가별 익스포져 한도를 상향하고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자금 송금 관련 리스크에 대해 리스크관리위원회 차원의 검토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 지적이다.
이와 함께 건전성 지표 개선을 위해 해외 자회사의 부실자산을 은행이 사실상 지배하는 SPC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해당 SPC가 발행한 사모사채에 대해 지급보증 6400억원 및 한도성 대출 653억원을 제공하는 등 우회적으로 자회사를 지원한 것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로 인해 자회사의 부실채권 위험을 은행이 최종적으로 부담해 신용리스크 및 부실전이 위험이 동반 상승했다고 꼬집었다.
농협은행은 고객정보 보호가 소홀했다. 약 300개 영업점에서 은행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약 2만건 전송했다.
농협금융지주 역시 자회사의 기부금 관련 통제 절차가 미흡하고 대주주 및 계열사 여신을 조기경보 등 여신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재무위험 등 영향 분석 없이 대주주 지원성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우회적인 대주주 및 계열사 지원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