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2.04 10:00
단기성과 치중, 리스크관리 경시 등 만연
법규위반 엄중 제재…조직문화 개선 유도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금융지주와 은행에 대해 진행했던 정기검사 중간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검사 대상자는 우리금융·KB금융·NH금융지주 등 다수였지만 공통적으로 단기성과에 치중하는 경영방침, 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경시, 온정적 징계 등 느슨한 조직문화가 금융사고를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으로 꼬집었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은 작년 홍콩 H지수 ELS 손실사태에 이어 끊이지 않는 대규모 금융사고로 신뢰 하락은 물론 이제는 금융회사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의식과 역량마저 의심받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최근 기업은행에서도 복수의 직원이 연루된 대형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실한 내부통제와 불건전 조직문화는 특정 금융회사나 소수 임직원만의 문제가 아닌 은행권, 금융권 전반의 고질적 문제임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낙후된 지배구조와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주 회장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가 공고하고 상명하복의 순응적 조직문화가 만연해 내부통제 등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웠고, 이사회는 M&A 등 중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등 본연의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이 제한됐다"며 "임직원은 경영진이 제시한 외형성장 목표만을 추종하거나 은행 자원을 본인 등 특정 집단의 사익을 위한 도구로 삼아 부당대출 등 위법행위 및 편법영업을 서슴지 않았으며, 금융회사는 금융사고를 축소하려 하거나 사고자를 온정주의적으로 조치함으로써 대규모 금융사고가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건전성 및 리스크관리를 경시하는 조직문화도 문제다.
이 원장은 "경영진이 단기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도록 유인구조가 설계됨에 따라 건전성 및 리스크관리 장치가 작동되기 어려웠다"며 "지주는 그룹 내 잠재 부실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소홀히 해 금융그룹의 위기대응 능력이 과대 평가되고 은행 등 자회사가 금지된 브릿지론을 편법 취급하거나 특수목적회사 등을 통해 계열회사를 우회 지원하는 등 여러 부적절한 고위험 추구 행태를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번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구현, 건전성·리스크관리 강화, 자율 쇄신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 원장은 "2024년 검사 결과 나타난 회사별 취약점에 대해 향후 재점검 등을 통해 개선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법규위반 사항은 그 책임에 맞게 엄중히 제재하는 등 후속 처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오랜 기간 누적된 불건전 조직문화 개선은 자율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금융회사와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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