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성민 기자
  • 입력 2025.02.06 11:38

"의원 끌어내라 지시는 받은 적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박성민 기자]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6일 김 단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 봉쇄 및 확보였다"며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을 봉쇄해 건물을 확보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단장은 "본회의장에 들어갈 의사는 전혀 없었다"며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라는 지시에 대해서는 "상급 지휘관이라고만 생각했고, 누군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동 당시에는 150명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고, 나중에 국회의원의 숫자라는 점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압박식으로 질문해 마지막에 잘 안 들리는 상태에서 답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그는 국회에 창문을 깨고 진입한 것에 대해 "국회의 출입문을 모두 잠그려 외곽을 돌았는데 정문에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걸 보고 당황해서 그런 것"이라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는 아니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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