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5.02.20 11:57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더본코리아 유가증권시장 신규 상장기념식에서 상장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방송인 겸 더본코리아 대표 백종원이 가스사용시설이 없는 실내에서 고압 가스통을 두고 요리한 영상이 확산되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20일 연예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충북 예산군은 더본코리아에 액화석유가스(LPG)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백종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니꺼내먹'에 '백스비어. 이것까지 메뉴로 만들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은 신메뉴 개발 과정을 담은 내용으로, 한 누리꾼은 영상 속 백종원이 요리하던 곳 바로 옆에 LP가스통이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지난 2일 국민신문고에는 백종원이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해당 민원인은 "가스통이 실내에, 조리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며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당국의 안전수칙 모두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실외에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4000만원 미만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논란 직후 더본코리아 측은 즉각 사과했지만 예산군은 현장 방문해 시설을 점검했다. 시설 점검 당시에는 LPG 용기가 철거됐지만 예산군은 행정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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