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2.20 18:16
킥스·지배 구조 개편 두 마리 토끼 잡으려는 삼성
비정상적 삼성 지배 구조 개선 vs 기업 경영 압박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최근 '삼성생명법' 발의로 삼성 그룹의 지배구조 관련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확보에 제동을 건 것이다.
삼성생명은 20일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지급여력(K-ICS, 킥스)비율 하락에 따른 삼성전자 보유 주식의 '장기보유목적주식' 전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 구조를 흔들지 않고 킥스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인식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급여력기준금액 평가 요소 중 하나인 보유 주식의 시장위험액 산정에 있어 장기보유주식의 위험계수(하락 시나리오)는 여러 유형의 주식 중 가장 낮게 설정된다.
예컨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장기보유주식으로 분류한다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 가치 하락으로 인한 킥스 하락을 지분 매각 없이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보험사 보유 주식의 장기보유주식 분류는 서류상의 킥스 비율만 개선할 뿐 경제적 실체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채권을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보유 주식을 강제 매각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면 총자산의 11.3%를 넘어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을 제한하는 법적 기준(총자산의 3%)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3% 초과분인 약 20조원이 넘는 지분을 내놓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최대 5조원에 달하는 법인세까지 떠안을 수 있다.
차규근 의원은 "비정상적인 출자 구조 개선 없이 기업 가치만 높일 수는 없는 일"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 주주와 유배당 가입자를 위해서도 긍정적"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계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법안 개정이 현실화하면 주가가 흔들리고 기업의 경영 방침을 지나치게 옥죄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지분 매각 시 삼성생명이 떠안는 손실이 보험 소비자나 주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삼성 그룹이 '삼성생명법' 통과 후폭풍과 관계없이 과거 거론된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력 확보를 고려하고 있다는 시선이 있다. 이는 삼성화재에 대한 자회사 편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안영준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자회사 편입 신청이 있기 전 "삼성화재의 자사주 소각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상한 바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화재의 주주환원만을 위해 삼성생명이 그간 고수해 온 지배구조를 바꾼다고 보긴 어렵다"며,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율을 높여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금융지주사 전환 후 지배력 확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부동의 1위' 삼성생명, 주주환원 50% 목표…화재 편입 시너지 기대
- 삼성 지배구조 위협 '삼성생명법' 재발의…건전성 관리 암초 만나
- "밸류업 위해 킥스 사수부터"…보험사 재무건전성 방어 부담 늘어
- 삼성생명,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시동…금융위 승인 신청
- [주간 증시 전망] 코스피, 2700선 회복 시도…한한령 해제 수혜株 '주목'
- 삼성생명, 화재 품었다…금융위 자회사 편입 승인
- [삼성생명 회계처리㊤] '일탈회계' 종료 수순…"계약자 배당과 회계 변경은 무관"
- [삼성생명 회계처리㊦] 금감원, 유배당 계약자 몫 8.9조 회계처리 '고심'
